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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9.20 2017가단1624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태안군법원 2015가소1547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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