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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6 2015가단7722
대여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435,067원과 이 돈 중 26,000,000원에 대하여 2005.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이 있어 대전지방법원 2004가단 58199호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C 배당절차 에서 10,961,426원을 배당 받았다.

나머지 돈을 지금까지 피고가 갚지 않고 있으므 로 위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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