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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6.25.선고 2008가단159228 판결
매매대금반환등
사건

2008가단159228 매매대금반환 등

원고

A (57년생, 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들

담당변호사 박준석

피고

1. B1 (60년생, 남)

2. B2 (66년생, 여)

변론종결

2009. 5. 28.

판결선고

2009. 6. 25.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0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 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부산 해운대구 중동 지상 '■■'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은 2004.1.29. 피고 B1에게 4,000만원만 주식회사 ●●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면 시행사 보유분인 ■■ 아파트 XX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 5,000만원이 완납된 것으로 인정해 주기로 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 지위를 처분하였다.

나. 피고 B1은 2004.1.29. 처인 피고 B2 명의로 4,000만원을 주식회사 ●●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고 주식회사 ●●으로부터 그 계약금 50,013,600원 전액이 납부된 것으로 표시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급계약서를 교부받았다.다. 원고는 2004. 6. 16. 피고 B1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수분양권을 68,025,000원에 양수한 후(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피고 B1에게 그 양도대금 68,025,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2,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수분양권을 양수받기로 하는 내용의 수분양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나.그런데 주식회사 ●●은 '■■ 아파트 ' 신축사업을 하던 중 부도로 인하여 사업을 중단한 후 그 시행권 일체를 주식회사 에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 역시 그 시행권을 ♥♥ 주식회사에 양도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이 사건 아파트는 완공되지 못한 상태이다.

다.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 인도 의무는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위 수분양권 양도계약을 해제한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양도대금 68,02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상가아파트 분양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융자금의 상환이 완료된 이후에 수분양자 또는 수분양자 대장상에 수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 등재된 자에게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되어 있는 상가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이를 매도함에 있어, 융자금을 매수인이 상환하기로 하며 매도인은 수분양자 대장상에 등재된 그 수분양자명의를 매수인명의로 변경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서 직접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포함한 위 아파트에 대한 수분양자로서의 지위의 양도와 아울러 수분양자 대장상의 수분양자명의를 매수인명의로 변경해줄 의무를 부담하는 데 그치고(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802 판결 참조), 다만 수분양권의 매매계약에 따른 수분양권자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이에 매도인이 스스로 수분양권을 행사하여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취득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분양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법리(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4401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수분양권 매매계약의 경우 특약으로 양도인에게 소유권인도의무가 있도록 약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수분양권 자체가 매매의 목적물로서 양도인으로서는 수분양자의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면 그 의무를 다한 것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으로 돌이켜 살피건대, 갑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에게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 이행의무 이외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인도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법리 및 수분양권 양도시 양도인이 양수인 앞으로 수분양자 명의를 변경하면 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봄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인 점, 분양목적물을 완성하여 인도할 의무와 분양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무 모두 수분양권에서 파생되는 의무인데, 수분양권은 장차 사업이 완성될 경우 수분양자가 사업주체를 상대로 분양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을 청구하는 권리인 점에서 분양목적물의 인도의무(및 소유권이전의무)는 수분양권의 양도인이 아닌 사업주체가 부담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 B2가 2004. 12. 9. 원고에게 작성해 준 확인서(갑2호증)에도 오직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수분양자 지위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만일 패소할 경우 분양계약금을 환불하겠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준공하여 이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수분양권 양도인에 불과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인도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정영태

주석

1) 피고 B2는 위 수분양권 양도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피고 B2의 주장대로라면 원고의

피고 B2에 대한 청구는 당연히 이유 없다. 그러나, 원고 주장대로 피고 B2가 위 수분양권 양도계약의

당사자라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 B2가 위 수분양권 양도계약의 당사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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