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29.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3. 2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2. 3. 30.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6. 14. 수원지 방법원에 같은 죄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5. 05:09 경 화성 시 향남 읍 행정리에 있는 홈 플러스 주차장 입구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평 리에 있는 ‘ 제로 마트’ 상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의무보험 조회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 초과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