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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2.04 2014가단126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532,780원 및 그중 11,965,000원에 대하여는 2013. 7. 10.부터 2013. 8. 9.까지는 연...

이유

1. 물품대금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2013. 5. 15.부터 2013. 7. 6.까지 합계 31,965,780원 상당의 물품(스테인리스 등 임가공)을 공급하였고,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물품대금 11,965,000원(11,965,780원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의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구두로 이루어진 위 물품공급계약에서 계약의 중요부분인 단가에 관하여 피고의 중대한 과실 없는 착오 또는 원고의 기망이 있었으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피고 주장의 통상 단가에 의할 경우 500여만 원이 초과 지급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을 1호증(B의 사실확인서), 11호증(타 업체 견적서), 12 내지 20호증(거래명세서 및 도면)]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양수금 또는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물품대금 청구

가. 양수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C(이하 ‘C’라 한다

)의 사업자인 D으로부터 2013. 10. 2.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8,184만 원(2013. 7. 29.자 식품기계구매계약에 기한 것)을 양수받았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의 D에 대한 잔여 물품대금채권이 32,567,780원이므로, 피고에게 양수금으로 잔여 물품대금채권액 상당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의 사업자인 D과 E(이하 ‘E’이라 한다

)의 사업자인 B은 조합체인바, D이 B의 동의 없이 조합체의 재산인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행위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조합재산의 처분변경에 관한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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