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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18 2019고단163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대출을 받기 위해 B 금융사의 C 대리라는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공범자와 통화를 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통장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본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보내면 지정계좌로 송금을 해주면 된다.”라는 말을 듣고 위 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사진과 신분증을 보내어 피고인의 명의로 비트코인 거래소인 ‘D’에 회원가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2.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 공범자의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 E가 피고인의 B은행 계좌(F)로 입금한 700만 원을 같은 날 위 D의 거래계좌인 G ㈜H의 계좌(I)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고인의 위 B은행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원 66,200,000원 중 61,200,000원을 위 G ㈜H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또는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5~11, 14, 17,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공공기관 및 금융거래 등 사회 전반에 불신을 확대시키고,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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