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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17 2014구합2128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 회교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6. 9. 12.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그 체류기간 만료일(2012. 9. 6.)로부터 약 11개월이 지난 2013. 8. 1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1. 16.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난민법 제2조 제1호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2. 2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9. 3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경부터 가족들과 함께 펀잡(Punjab)주 시알콧(Sialkot) 지역의 주요 정당이었던 ‘파키스탄국민당’(Pakistan People's Party, 이하 'PPP'라 한다)의 당원으로 활동하였는데, 위 지역에서 그 반대파인 ‘파키스탄 이슬람 동맹-N’(Pakistan Muslim League Nawaz Sharif, 이하 ‘PML-N'이라 한다)의 세력이 점차 늘어나 원고가 마지막으로 파키스탄을 방문한 2012. 2.경에는 PML-N 당원들이 원고에게 가입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거절하자 PML-N 주의회 의원의 아들이 6명의 PML-N 당원들을 사주하여 2013. 3. 10.경 손과 막대기로 원고를 폭행하게 하였다.

이처럼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데도 피고는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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