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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04 2012노551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우울증, 도박중독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원심판결들 모두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업에 실패하고 동거녀와 헤어져 방황하다가 사행성 게임물에 빠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점, 피해자 H와는 합의가 된 점, 향후 도박중독을 치료하고 새 삶을 살 것을 다짐하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 1년을 선고한 제1 원심과 징역 10월을 선고한 제2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항소한 원심판결들이 당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 도박 습벽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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