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4.04 2012노551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우울증, 도박중독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원심판결들 모두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업에 실패하고 동거녀와 헤어져 방황하다가 사행성 게임물에 빠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점, 피해자 H와는 합의가 된 점, 향후 도박중독을 치료하고 새 삶을 살 것을 다짐하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 1년을 선고한 제1 원심과 징역 10월을 선고한 제2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 도박 습벽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