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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2.03 2016가단1269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5나17316호 건물인도 등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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