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7 2015노192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해자 F의 상해는 피고인의 설명의무 위반과 아무런 상당 인과 관계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수술에 관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의원’ 을 운영하고 있는 바, 2012. 2. 22. 17:30 경 피해자에 대하여 양쪽 하 안검 수술을 하게 되었으므로 의사로서 수술을 하기 전 피해자에게 발생 가능한 후유증, 수술 후 처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피해자가 복용하고 있는 약물이 있는지, 약물 등에 알 러지 증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간단한 수술과정에 대한 설명만 하고 이를 설명하거나 확인하지 아니하고 수술한 업무상 과실로, 수술 중 추가 적인 출혈이 발생하게 하고 지혈이 늦어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되게 하여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판단

가. 의 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였다가 환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0104 판결 등 참조). 또 한 의료사고에서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거나 회피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과실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종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 인의 주의 정도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