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충북 진천군 B 일원에 공동주택(아파트) 3개동 총 270세대를 건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이하 위 사업부지 및 아파트를 각 ‘이 사건 사업부지’ 및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C은 2011. 11. 21. 청주지방법원 D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사업부지 및 아파트를 낙찰받았고, 2012. 3. 12.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보조참가인은 2013. 8. 29.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9. 3.과 2013. 10. 4. 두 차례에 걸쳐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소정의 ‘사업계획변경 내용 및 그 증빙서류’로써 기존 사업승인명의자의 동의서 또는 사업승인명의변경을 명하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2014. 5. 2. 피고보조참가인이 위와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반려처분’이라 한다). 라.
한편, C은 2013. 6. 27. 원고를 상대로 공동주택사업승인자명의변경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1. 7. 승소하였고(청주지방법원 2013가합2679호),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2013나1762호로 항소를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5. 13. '주택법 제16조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사업주체의 변경승인신청은 새로운 사업주체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바, C이 이 사건 사업의 새로운 사업주체가 되었다면 단독으로 관할 행정청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주체 변경승인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