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9,130,434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군산시 E 도로 162㎡ 중 15/115...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① 원고는 군산시 F 답 2,620㎡ 외 34필지 상에 아파트를 건설할 목적으로 2012. 1. 17. 군산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으로서, 위 사업부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서의 주택건설사업에 관하여 2012. 7. 27. 군산시장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② 위 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군산시 E 도로 1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전 소유자 G(1969. 5. 8. 소유권 취득)를 상속하여 피고 B이 15/115, 피고 C, D가 각 10/115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협의매수를 추진하여 2012. 8.경 피고들을 제외한 이 사건 토지의 다른 공유자 12명과 1/115 지분 당 130만 원의 가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의 지분을 제외한 이 사건 토지의 80/11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들에 대하여 2회에 걸쳐 협의매수를 촉구하고 매도청구권행사를 최고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④ 원고는 현재 이 사건 사업부지 사업계획승인 면적 20,480㎡ 중 95%를 초과하는 면적인 20,324㎡를 매수하여 사용권원을 확보하였다.
⑤ 원고가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에 의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피고 B에게 2012. 12. 31., 피고 C에게 2013. 1. 2., 피고 D에게 2013. 1. 23. 각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후 피고들과 협의매수를 위한 접촉을 시도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고, 그 매도청구권 행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