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2 2015가단115778
집행문부여
주문
1.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176983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176983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