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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6가단37349
집행문부여
주문

1. 소외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453123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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