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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500668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보증보험 등의 손해보험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6. 4. 22. C과 ‘피보험자 : D(주), 보험가입금액 22,181,320원, 보증내용 : 개인금융신용보험, 보험기간 2016. 4. 29.~2020. 4. 28.’로 정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C은 피보험자와의 주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7. 12. 5. 피보험자 D(주)에 보험금 16,600,688원을 지급하였다.

3) C을 채무자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1103888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8. 5. 18. ‘C은 원고에게 16,928,153원 및 그중 16,600,688원에 대하여 2018. 3. 6.부터 2018. 6. 14.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8. 6. 29. 확정되었다. 4)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2019. 1. 8. 현재 18,592,898원이다.

나. 피고와 C의 이혼 등 1) 피고가 C을 상대로 이혼 등을 청구한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7드합50109 이혼 등 사건에서 2017. 8. 8.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하고, 이에 의한 재산분할약정을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이라 한다

이 성립하였다.

조정조항

1. 피고와 C은 이혼한다.

2. C은 피고에게 2017. 8. 18.까지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8.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 피고는 2017. 8. 18.까지 C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채무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다. 만일 근저당권자, 임차인 등 채권자들이 승낙하지 않거나 기타 다른 사정으로 면책적 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위 각 채무의 명의가 C에게 그대로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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