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보증보험 등의 손해보험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6. 4. 22. C과 ‘피보험자 : D(주), 보험가입금액 22,181,320원, 보증내용 : 개인금융신용보험, 보험기간 2016. 4. 29.~2020. 4. 28.’로 정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C은 피보험자와의 주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7. 12. 5. 피보험자 D(주)에 보험금 16,600,688원을 지급하였다.
3) C을 채무자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1103888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8. 5. 18. ‘C은 원고에게 16,928,153원 및 그중 16,600,688원에 대하여 2018. 3. 6.부터 2018. 6. 14.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8. 6. 29. 확정되었다. 4)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2019. 1. 8. 현재 18,592,898원이다.
나. 피고와 C의 이혼 등 1) 피고가 C을 상대로 이혼 등을 청구한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7드합50109 이혼 등 사건에서 2017. 8. 8.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하고, 이에 의한 재산분할약정을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이라 한다
이 성립하였다.
조정조항
1. 피고와 C은 이혼한다.
2. C은 피고에게 2017. 8. 18.까지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8.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 피고는 2017. 8. 18.까지 C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채무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다. 만일 근저당권자, 임차인 등 채권자들이 승낙하지 않거나 기타 다른 사정으로 면책적 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위 각 채무의 명의가 C에게 그대로 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