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3. 12. 13. 체결된 재산분할계약 중 B가 피고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14. B와 “보험계약자: B, 피보험자: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보험가입금액: 30,000,000원, 보험가입기간: 2011. 3. 14.부터 2018. 5. 19.까지, 보증내용: 생활자금 지급보증”으로 정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B가 2012. 8. 20. 인천지방법원 2012회단39호로 회생신청을 함으로써 보증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위 회생사건은 2013. 9. 9. 회생절차폐지로 종결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3. 2. 18.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보증보험금 23,090,217원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B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31525 구상금 사건에서 “B는 원고에게 23,545,690원 및 그 중 23,090,217원에 대하여 2013. 5. 20.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 38,1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2015. 2. 23.자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지급명령은 2015. 3. 6. B에게 송달되어 2015. 3. 21. 확정되었다.
2017. 9. 15. 기준 위 지급명령에 기한 구상금채권은 37,439,417원이다.
나. 피고가 B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인천지방법원 2013드합1010 이혼 등 사건에서 2013. 12. 13.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하고, 위 조정조서에 의한 재산분할약정을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조정조항
1. 피고와 B는 이혼한다.
2. B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300,000,000원을 지급한다.
3. B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조정 성립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
4. 피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 피고와 B는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에서 정한 외에는 위자료, 재산분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