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13 2013고정80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1. 01:4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17세) 및 그 일행들과 상호 시비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 칼날 길이: 약 17cm )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각 진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