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552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28. 20:35경 피해자 B(여, 50세)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C 호에서,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집에 찾아오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씨발년, 개 같은 년아, 내가 가면 다른 놈을 부를 것 아니냐. 그 새끼 불러라. 같이 맞짱을 뜨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거실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밥상을 발로 걷어차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7cm)을 손에 들고 피해자 B에게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단5884』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24.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K5 택시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간석 LH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130-12에 있는 부암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압수품 사진, 현장 사진 『2016고단5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