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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21 2018고단68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6. 경 밴 츠 C 클래스 C200 CGI 아방가르드 차량 (B) 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인 ㈜ 오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2,700만 원을 대출 받고 피고인 소유인 위 벤츠 C 클래스 승용차에 저당권자 피해자 회사, 채권 가액 2,7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9. 정선군 C에 있는 D 전당포에서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벤츠 C 클래스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벤츠 차량 소재 확인)

1. 오토론 신청 약정서,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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