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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21 2018나2065843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주식회사 B, D은 연대하여, 가)...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아파트 신축 및 임대사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아파트 건설, 시행 및 임대, 분양, 분양대행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D은 피고 B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D의 사업추진 경과 1) 피고 D이 경영하던 주식회사 N에서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6. 6.경 O가 경영하던 P 주식회사(이후 상호가 주식회사 Q으로 변경되었고, 이하 ‘P’이라 한다

)와 사이에 김해시 R 일대 토지(이후 면적의 증감이 있으나, 이하 일괄하여 ‘사업부지’라고 한다

)를 2008. 8.까지 정식으로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8년경부터 O 정관계 로비 사건의 수사로 해당 사업이 중단되었다. 2) 피고 D이 2013년경 중단된 사업을 재개하기 위하여, 그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S(이하 ‘S’라 한다) 명의로 2013. 1.경 P과 사이에 사업부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을 체결한 뒤, P과 S가 2013. 10. 31. 매도인 지위를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가, 매매예약상 매수인 지위를 T 주식회사(이하 ‘T’이라 한다)가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 변경합의를 하였다.

3) 원고가 2014. 3. 26. T과 사이에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토지대금 20억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등의 사업약정을 체결한 뒤 2014. 3. 28. T에 그 자금을 대여하였고, 이후 T이 2014. 6. 4. G과 사이에 사업부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 4) 원고 측과 피고 D이 G의 제안에 따라 사업추진 회사 변경을 위하여, 2015. 8. 28. 주식회사 U 2016. 12. 7. 상호가 주식회사 V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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