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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4.28 2016나13801
계약무효확인 및 채무부존재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2009. 5. 14.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자신으로 하는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입원치료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09. 7. 16.부터 2009. 7. 29.까지 B의원에서 무릎관절증으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09. 7. 16.부터 2015. 1. 30.까지 19회에 걸쳐 총 35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표1] 입원치료 내역 순번 병원명 진단명 입원기간 일수 입원일 퇴원일 1 B의원 무릎관절증 2009. 7. 16. 2009. 7. 29. 14 2 C병원 무릎관절증 2009. 8. 24. 2009. 9. 7. 15 3 D병원 무릎관절증 2009. 10. 13. 2009. 10. 26. 14 4 E의원 무릎관절증 2009. 12. 7. 2009. 12. 21. 15 5 B의원 무릎관절증 2010. 3. 9. 2010. 3. 22. 14 6 D병원 무릎관절증 2010. 4. 5. 2010. 4. 17. 13 7 F한방병원 무릎관절증 2011. 3. 12. 2011. 3. 30. 19 8 G병원 기타 척추병증 2011. 4. 2. 2011. 4. 20. 19 9 G병원 목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2011. 5. 14. 2011. 5. 21. 8 10 H병원 무릎관절증 2011. 7. 6. 2011. 7. 25. 20 11 I병원 기타 관절염 2011. 8. 17. 2011. 8. 30. 14 12 H병원 등통증 2011. 10. 24. 2011. 11. 7. 15 13 J한방병원 등통증 2011. 12. 19. 2011. 12. 31. 13 14 J한방병원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연조직 장애 2012. 4. 10. 2012. 4. 23. 14 15 K한의원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연조직 장애 2012. 10. 21. 2012. 11. 6. 17 16 L한방병원 근통 2012. 11. 14. 2012. 11. 27. 14 17 M한방병원 무릎관절증신경뿌리병증-요추부 2014. 1. 2. 2014. 1. 18. 17 18 N한방병원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2014. 2. 17. 2014. 3. 5. 17 19 O요양병원 무릎의 내부 이상 2014. 11. 5. 2015. 1. 30. 87 합계 359

다.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내역과 보험금 수령 액수 피고는 1994. 12.부터 20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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