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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3.15 2017고단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내연 녀인 C을 통해, C의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를 알게 되었다.

1. 금괴 매매 업 관련 투자금 편취 피고인은 2012. 9. 18. 경 서울 관악구 E 1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 주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금괴 매매 계약서 (Draft Sale and Purchase Agreement), 금괴 수출신고 수리 내역서, 금괴 사진 등을 보여주며, " 내가 중국, 홍 콩을 오가며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이 금괴 매매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수익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C도 투자하여 수익금을 많이 받았으니 사업에 투자해 보면 어떻겠느냐,

투자금에 대하여 5부 이자를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 홍 콩에서 이루어지는 금괴 매매 업에 대하여 전혀 알고 있지 못하였고, 제시된 계약서, 수출신고 수리 내역서, 금괴 사진 등은 피고인이 불상의 중국인을 통해 확보한 서류들일 뿐 해당 사업과 전혀 연관 없는 서류들이었으며, 피고인은 내연 녀인 C으로부터 별건 사업 관련하여 투자금을 받았다가 이를 탕진하였던 상태로, 금괴 매매 업 투자에서의 수익을 C 등에게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소진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금괴매매 업에 투자 하여 피해자에게 금원에 대한 수익금 내지 이자를 지급하여 줄 의사 및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금괴 매매 업 투자금 명목으로 2012. 9. 19. 3,000만 원을, 같은 달 20. 2,000만 원을, 추가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해 11. 12. 1억 원을, 같은 달 23. 1억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G) 로 송금 받아 총 2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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