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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0 2018가단20531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경 소외 C과 만나 교제하다가 2015.경부터 2017. 5.경까지 C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피고는 C의 여동생인 D의 배우자이다.

나. 피고는 보험설계사인 원고를 통해 2015. 8. 19.경 에이스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5. 8. 19.부터 2017. 9. 5.경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로부터 보험료 상당 금액 합계인 28,144,520원을 지급받았다.

- 표 - 순번 일시 금액 (원) 1 2015. 8. 19. 1,180,000 2 2015. 9. 25. 1,180,000 3 2015. 10. 27. 1,180,000 4 2015. 11. 19. 1,005,000 5 2015. 11. 27. 1,180,000 6 2016. 1. 25. 1,180,000 7 2016. 2. 28. 1,180,000 8 2016. 3. 25. 1,180,000 9 2016. 4. 28. 1,180,000 10 2016. 5. 28. 1,180,000 11 2016. 7. 1. 1,180,000 12 2016. 8. 1. 1,180,000 13 2016. 9. 1. 1,180,000 14 2016. 10. 7. 1,180,000 15 2016. 11. 1. 1,180,000 16 2016. 11. 30. 1,180,000 17 2017. 1. 6. 1,180,000 18 2017. 1. 28. 1,180,000 19 2017. 2. 28. 1,180,000 20 2017. 2. 28. 1,180,000 21 2017. 4. 6. 1,180,000 22 2017. 5. 11. 1,180,000 23 2017. 5. 26. 1,180,000 24 2017. 9. 5. 1,179,520 합계 28,144,520

다. 원고는 2015. 12. 31.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입금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체결한 종신보험계약의 보험료를 지급하기 위한 명목으로 매달 일정한 금전을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보험료 상당의 돈을 대여하여 주었고,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2015. 12. 31.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38,144,5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선택적으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료 상당의 돈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가 보험료 대납 약정을 한 것이라면 이는 보험업법 위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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