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3. 22:1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에서 담배를 피우고 스테이지에 담배꽁초를 버려 이를 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들고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찔러 이를 막던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이 찢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나이트클럽 입구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1. D 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3회, 벌금형을 여러 차례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