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1.04.13 2020고단28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22. 18:20 경 제주시 한림 상로 102에 있는 한림 농협하나 로마 트 삼

거리 교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한림 항 쪽에서 서부 보건소 방향으로 좌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 조향 및 제동장치 작동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를 위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 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 부 제 1 족지 원 워 지골 및 제 5 족지 원 워 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