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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5.29 2014가단10221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에 대한 본소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10.경 피고 B가 계주로 운영하던 번호계(월 50만원 납입, 20개월 만기, 순번에 따라 계금수령 후 이자 10만원 포함한 60만원 납입)에 3구좌에 가입하여 2002. 10.경부터 2004. 3.경까지 계금 명목으로 26,230,000원을 납입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위 번호계 중 1구좌에 대한 계금으로 2003. 4. 4. 6,200,000원, 같은 달

7. 3,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다. 피고 B가 운영하던 위 번호계는 2003. 10.경 파계되었고, 피고 B는 원고에 대하여 이미 수령하였던 계금을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라.

피고 B는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계금채무 및 파계된 이후인 2003. 11.부터 만기일인 2004. 10.까지 3구좌의 12개월치에 해당하는 이자 3,600,000원을 위 계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4. 4. 3.경 피고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5,000,000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6.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라 한다.

). 마. 한편, 피고 C는 2006. 12. 27.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변제기 2007. 4. 27. 이자율 월 5%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B는 계금 채무로서 원고에게 2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는 차용금 채무로서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피고들은, 피고 B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피고 B가 2013. 5. 24.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면서 회생채권으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을 신고하였고, 2013. 10. 8. 개인회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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