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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01 2019고단630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7. 2.경까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이사장으로서 위 조합의 조직운영 및 자금관리를 총괄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7. 10.경 D로부터 7,100만 원 상당을 대출받는 등으로 부족한 조합의 운영자금을 조달하여 관리하던 중 2014. 7. 23.경 위 조합의 운영자금 관리계좌(E F)에서 금 1,000만 원을 자신의 개인 E예금계좌(계좌번호: G)에 이체하여 그 시경 자신의 채소구입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는 등 2014. 7. 23.경부터 2015.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 조합의 운영자금 합계 7,6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조합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되어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횡령한 조합자금의 반환을 요구받고 있었고, 급기야 2017. 10. 26.경에는 2017. 11. 25.까지 유용한 조합자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곧바로 민형사상 강제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까지 받게 되는 등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처지에 이르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1. 30.경 피해자 조합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인천 남구 H빌라 I호를 자신의 사실혼 처인 J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매도한 것처럼 매매를 가장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하는 등으로 허위양도 하여 피해자 조합의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1. 내용증명, 지급명령(인천지방법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인천 남구 H빌라 I호), 부동산매매계약서, 수사보고(대출금 입금 계좌 거래내역 첨부), E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 참고인 J 명의 계좌거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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