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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2.21 2016고단20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1.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3.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22:28경 순천시 풍덕동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지현길 130에 있는 굴다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벌금형 3회,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4. 수강,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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