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1.30 2018고단14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7.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3.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4. 00:55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양군 서상면 가르내길에 있는 통영대전고속도로 대전방향 128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범죄경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