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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2 2017고합548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C( 여, 53세) 이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고 성관계를 꺼려 한다는 이유로 오랜 기간 불만을 키워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8. 30. 동네 슈퍼마켓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17:45 경 인천 부평구 D 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주방 싱크대에 보관 중이 던 과도( 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 )를 미리 꺼내

어 소지한 채 거실에서 대기하다가, 반찬가게에서 퇴근하여 거실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 바람을 피우고 다니냐.

더러운 잡년 아. 너 오늘 죽인다.

그렇게 외간 남자하고 바람을 피우고 다니냐

’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흉기인 과도를 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하여 강하게 휘둘러 베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우측 턱 및 경부 부위에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열상( 길이 약 4cm, 깊이 약 4-5cm) 등을 가하는데 그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깨물어 떨어뜨린 칼을 빼앗아 도주하여 응급치료를 받고, 도주한 피해자를 쫓던 피고인이 주민들에 의해 제지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상해진단서

1. 피의 자가 흉기로 사용한 과도 사진, 범죄현장 사진,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인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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