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5 지분권자였다.
E은 이 사건 토지의 4/5 지분권자로 그 토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나. 근저당권자인 사당새마을금고의 2013. 11. 18.자 신청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13. 11. 19.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이 법원 C)가 개시되었다.
다. 경매법원은 2014. 12. 16. 집행비용을 공제한 4,798,698,141원을 다음과 같이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나머지 잉여금 306,727,581원은 피고에게 배당되었다.
채권자 (지위) F G㈜ 강남구 (압류권자) 삼성세무서 (교부권자) 사당새마을 금고 양수인 H 안양저축은행 근저당권부 질권자 국민건강 보험공단 (교부권자) (상가 소액임차인) 배당액 (원) 각 15,000,000 26,126,560 10,705,150 641,861,123 3,780,259,537 3,018,190 순위 1 1 2 3 4 4 5
라. 원고는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배당받지 못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5,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제8호증, 을 제1호증, 제14호증, 제1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건물 3층에 임차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소정의 소액임차인이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500만 원을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가장 임차인으로 상가임대차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2) 피고는 임대인이 아니므로 원고의 임차보증금을 책임질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상가임대차법 제14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임차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