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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6 2017가단21649
대출 신청금 및 피해보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74,790원의 소송인지대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15. 피고 B 소유의 D 중고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고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하여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하나캐피탈’이라고만 한다) 명의의 채무자 피고 B, 채권가액 48,500,000원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2013. 7. 16.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효성캐피탈’이라고만 한다)로부터 39,100,000원을 이자 연 10.9%, 연체이자율 25%로 정하여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 원리금을 36개월 동안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효성캐피탈은 2013. 7. 16. 위 나항 기재 대출금을 ‘E’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매매업 등을 운영하던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같은 날 F은 이 사건 굴삭기의 저당권자인 하나캐피탈 명의의 은행계좌로 35,513,947원을 송금하였다. 라.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하여 2013. 7. 26.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고, 2013. 8. 14. 채무자 원고, 저당권자 효성캐피탈, 채권가액 39,100,000원인 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하나캐피탈 명의의 저당권은 2013. 8. 19. 말소되었다.

마. 효성캐피탈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236654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11. 25. ‘원고는 효성캐피탈에게 31,451,586원 및 그 중 31,417,936원에 대하여 2014.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와 상고를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9호증의 1, 제10호증,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별지 기재와 같이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를 선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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