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712』 피고인들은 D, E 등과 함께,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및 계좌, 일명 ‘대포폰’, ‘대포계좌’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소액을 대부하여 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은 후 수익을 배분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은 전체적인 조직 관리 및 수익금 관리ㆍ배분, 피고인 A은 소위 ‘팀장’으로서 지역별 사무실 및 직원 관리, 피고인 B, D, E 등은 채무자 접촉 및 현금 대부, 변제 독촉 등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들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무등록 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등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10. 5.경 불상지에서 채무자 F에게 500,000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200,000원을 공제하고 300,000원을 교부한 후, 2018. 11. 일자불상경 500,000원을 변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은 2016. 10. 17.경부터 2019. 8. 2.경까지 8,160회에 걸쳐 합계 약 2,132,850,000원 상당을 대부하고, 피고인 A은 2017. 2. 13.경부터 2019. 8. 2.경까지 7,696회에 걸쳐 합계 약 1,993,350,000원 상당을 대부하고, 피고인 B는 2018. 9. 19.경부터 2019. 8. 2.경까지 3,356회에 걸쳐 합계 약 798,400,000원 상당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나.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이 연 24%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관할관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