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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19 2013고단12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7. 08:0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리시 갈매동 458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갈매역 쪽에서 서울 중랑구 신내동 쪽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가 와서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로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색은 홍조를 띄며 눈은 출혈되어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봉고3 화물차 좌측 적재함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바퀴 휀다로 들이받고 피해자 E(71세) 운전의 F 포터2 화물차 우측 적재함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뒷문짝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C, G, E)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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