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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시법원 2019.02.14 2018가단18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3차987 물품대금 사건의 2013. 3. 19.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8. 10. 1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년 금 제4321호 변제공탁으로 주문 기재 지급명령에 의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소멸되었음을 원인으로 한 청구이의의

소.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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