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33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K5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 2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화정동 시외버스 차고지 앞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기아자동차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려고 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한 후 유턴이 가능한 지역에서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유턴을 하려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유니버스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택시 좌측 앞 문짝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려는 목적으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때마침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적용법조로 기재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단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차로 변경하는 경우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