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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5가단536956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미화 28,666.41달러와 이에 대하여 2015. 5. 12.부터 2016. 1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원래 계약당사자는 C 주식회사인데 D Co. Ltd와 원고에게 당사자 지위가 승계되었고,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대리석 납품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의무는 현재 원고에게 있음. 이하 통칭하여 원고라 한다)는 2015. 1.경 피고가 인테리어 공사 일부를 도급받은 미얀마 양곤의 E 신축 현장에 대리석을 납품하기로 하였는데, 대리석 선정과 납품에 관한 구체적 협의는 피고와 인력파견계약을 맺고 인원을 투입한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하였다.

이에 따라 E 공사 중 디자인 부문을 발주받은 G사의 디자이너 H, C 주식회사 사장 I(현재 원고의 대표자임), 피고 소속 J 이사, F회사 K 부사장과 L 이사가 2015. 1.경 자재 공급지인 중국 하문시를 방문하여 E 공사에 사용할 대리석을 직접 선택하였다.

나. 원고는 이후 2015. 2. 13. 피고와 대리석(품명 ST-11, 물량 1,118.80㎡, 단가 167달러/㎡, 총액 186,839.5달러)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E 신축 현장에 대리석을 납품하였다.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공사범위) ① 계약조건 및 내역에 따른 대리석의 납품, 해상운송, 성적서, 원산지 증명원 등 통관을 위하여 원고가 준비할 제반 서류 제공을 포함한 통관 전 모든 업무 ② 피고의 업무범위는 양곤항(港) 도착 후 통관부터 모든 업무 제8조 양곤항까지의 제품 운송 중 파손 및 기타 제품의 하자에 대해서는 원고가 지체 없이 피고에게 전액 배상한다.

다만, 현장에서 발주처의 Dry-Lay Inspection 시 발생되는 불량품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다. 원고는 2015. 3. 18.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리석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E 신축 현장에 대리석을 납품하였다.

이후 피고의 추가 발주에 따라 원고는 피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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