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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9 2015누5915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피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D병원 간호사가 작성한 2013. 6. 12.자 간호기록지에는 ‘11일 저녁 체한 뒤 어지러움 호소하며 뒤로 넘어짐’이라는 기재가 있는 점, 망인이 2013. 6. 11. 내원한 적이 있는 H의원의 진료기록지에는 재해경위 등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2012. 6. 9. 업무대기 중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2013. 6. 11. 업무와 관련 없이 주거지에서 저녁을 먹고 체한 뒤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뒤로 넘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회사에서 망인의 업무량이 많았다고 할 수 없고, 망인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하기 전에 과로를 하거나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 등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던 점, 망인에게 협심증, 고지혈증 등의 기왕증이 있었던 점, 제1심 법원의 대한의사협의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등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다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망인의 어지럼증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6, 10호증, 갑 제8호증의 2, 갑 제9호증의 1, 3,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D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2013. 6. 12. 02:02경 D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당시 담당의사 I는 발병경위와 일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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