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6.19 2020가단87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895,61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B와 사이에 금속공작물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에 연대보증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 B에게 각종 금속공작물을 공급하였음에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미지급 물품대금액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아 미지급 물품대금 잔액이 25,895,615원임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중 25,895,615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 부분은 기각하되,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