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 이하 ‘ 원고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 이하 ‘ 피고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9. 8. 19. 16:31 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 매장 앞 교차로 인근에서 편도 3 차로 도로의 3 차로를 진행하다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고차량의 좌측 뒤 측면 부분과 같은 방향 2 차로를 직진하던 원고차량의 우측 범퍼 및 보닛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차선이 백색 실선으로 표시된 진로변경 금지구역이다.
다.
원고는 2019. 10. 1. 원고차량의 수리비 중 자기 부담금 20만 원을 공제한 2,721,6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5, 8호 증, 을 제 2호 증의 각 기재, 갑 제 2, 5, 10, 12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비율 위 인정 증거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 차량은 교차로 부근의 진로변경이 금지된 노면 표시인 백색 실선 구간에서 진로를 변경한 점, 사고 당시 현장사진에 의하면 피고차량 차체의 대부분이 2 차로 내에 진입하여 있고, 피고차량 우측 뒷바퀴가 차선 위에 올라와 있는 점, 피고차량의 좌측 후 미등 부분과 원고차량의 우측 범퍼와 보닛 부분이 충돌한 점, 이 사건 사고는 시야가 제한되는 야간이나 교통이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가 아닌 16:30 경 발생한 점, 원고는 당시 3 차로가 정체되어 있었고 피고차량이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고 급 차선변경을 했다고
주장 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진로변경 금지 구간에서 차로를 변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