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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0 2014고단100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7세, 개명전 이름: E)과 2012. 12. 9.경 결혼식을 올리고 2013. 2. 13.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F는 피고인의 사촌형이다.

1. 피고인의 피해자 D에 대한 단독 범행

가. 2012. 12. 13.경 상해 피고인은 2012. 12. 13. 02:00경 신혼여행지인 G건물 호실 불상의 숙소에서 그 직전 피해자가 영화관람을 하던 중 먼저 나갔다는 이유로 화를 낸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2. 12. 28.경 폭행 피고인은 2012. 12. 28. 18:00경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피해자가 시장에서 구입하여 온 당근, 두부 등을 바닥에 던지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박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르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13. 1. 4.경 폭행 피고인은 2013. 1. 4. 13:00경 자신의 집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2013. 2. 21.경 폭행 피고인은 2013. 2. 21. 19:00경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장을 보고 늦게 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욕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욕을 하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 가 시장에서 구입하여 온 두부와 계란을 던지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 온몸을 수회 때려 폭행을 하였다.

마. 2013. 3. 7.경 상해 피고인은 2013. 3. 7. 20:00경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촌이 돌아간 후 설거지를 하지 않았다며 짜증을 내면서 그릇을 바닥에 던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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