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유교정신에 기하여 도의의 천명 등을 목적으로 하여 D, E 지역 문묘의 수호보존과 봉사 기능을 수행하는 비법인사단이다. 2) 피고의 임원으로는 대표자인 ‘전교(典校)’와 전교를 보좌하고 전교의 지휘를 받아 향교의 사무를 정리하는 ‘장의(掌議)’ 등이 있는데,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 등’이라 한다]은 피고의 장의로 피고의 구성원이다.
나. 피고의 장의 선출과 관련한 소송의 경과 1) 피고는 2008. 2. 23. 유림총회를 개최하여 ‘직제 및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그 부칙 제3항에 ‘2008. 2. 2. 장의회의 소집을 위하여 작성한 장의명부에 기재된 자를 이 직제에 따른 현임 장의로 본다’는 규정을 두었다. 이에 따라 2008. 2. 24.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피고의 장의는 61명이 되었다. 2) 피고는 2013. 9. 14. 유림총회를 개최하면서 기존 장의 61명 중 징계를 받은 3명을 제외한 58명을 대의원(총회 구성원)으로 확정하였고, 장의들을 제외한 나머지 외부단체의 임원 등으로 구성되는 대의원들에게는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 2013. 9. 14.자 유림총회에서는 기존 장의 61명 중 21명을 다시 장의로 선출하고 신임 장의 18명을 추가로 선출하는 한편 습의장의(習儀掌議, 차세대 계승자인 청년학생유림 및 유교 입문자 중에서 임명되는 자들로서, 유림총회 및 장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갖지는 않는다, 직제 및 운영규정 제18조 제5항) 6명을 임명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3 그러자 기존 장의 61명 중 2013. 9. 14.자 유림총회에서 장의로 재선출되지 못한 40명 중 일부는, 새로 선출된 장의 18명 등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카합639호로 장의직무집행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