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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4 2018가합1057
양천향교 임원선출 유림총회 무효 확인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유교정신에 기하여 도의의 천명 등을 목적으로 하여 D, E 지역 문묘의 수호보존과 봉사 기능을 수행하는 비법인사단이다. 2) 피고의 임원으로는 대표자인 ‘전교(典校)’와 전교를 보좌하고 전교의 지휘를 받아 향교의 사무를 정리하는 ‘장의(掌議)’ 등이 있는데,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 등’이라 한다]은 피고의 장의로 피고의 구성원이다.

나. 피고의 장의 선출과 관련한 소송의 경과 1) 피고는 2008. 2. 23. 유림총회를 개최하여 ‘직제 및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그 부칙 제3항에 ‘2008. 2. 2. 장의회의 소집을 위하여 작성한 장의명부에 기재된 자를 이 직제에 따른 현임 장의로 본다’는 규정을 두었다. 이에 따라 2008. 2. 24.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피고의 장의는 61명이 되었다. 2) 피고는 2013. 9. 14. 유림총회를 개최하면서 기존 장의 61명 중 징계를 받은 3명을 제외한 58명을 대의원(총회 구성원)으로 확정하였고, 장의들을 제외한 나머지 외부단체의 임원 등으로 구성되는 대의원들에게는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 2013. 9. 14.자 유림총회에서는 기존 장의 61명 중 21명을 다시 장의로 선출하고 신임 장의 18명을 추가로 선출하는 한편 습의장의(習儀掌議, 차세대 계승자인 청년학생유림 및 유교 입문자 중에서 임명되는 자들로서, 유림총회 및 장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갖지는 않는다, 직제 및 운영규정 제18조 제5항) 6명을 임명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3 그러자 기존 장의 61명 중 2013. 9. 14.자 유림총회에서 장의로 재선출되지 못한 40명 중 일부는, 새로 선출된 장의 18명 등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카합639호로 장의직무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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