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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01 2015나200679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 7면 8행의 ‘[2004. 7. 13.자~’ 부분부터 마지막 행의 ‘~반증이 없다]’ 부분까지와 7면의 각주 3), 4)를 삭제하고(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을제8호증의 1, 2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을 부가한다.

2. 부가판단

가. 이 사건 이전등기의 무효 여부에 관하여 갑4, 6, 22, 23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곧 ① 망인은 2001. 3.경 알츠하이머 및 혈관성 치매 진단을 받은 후 인지능력 등이 점차 악화되어 이 사건 이전등기가 마쳐진 2003. 6.경에는 중증 치매로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힘든 상태였던 점, ② 피고는 망인이 위와 같이 중증 치매 상태 있던 2003. 6.경 이 사건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친 점, ③ 원고가 2007.경 이 사건 이전등기가 위조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7형제44278호)에서 피고가 2003. 6.경 망인이 위와 같이 중증 치매 상태로 의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이 사건 이전등기에 필요한 부담부증여계약서 및 위임장에 서명하도록 한 다음 자신이 평소 보관하고 있던 망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방법으로 이 각 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었고, 다만 그동안 피고가 망인을 수발하여 왔던 점 등 정상관계를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에 의하면,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이전등기는 피고가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마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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