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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30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2. 01:15경 서울 서대문구 B 부근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동 496-157 가양대교 분기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비교적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른 추가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직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5년 전의 것이고, 그 사이에는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부양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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