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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8.14 2018고정47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1. 13:30경 평택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6세)과 자동차 운전 중 끼어들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또는 그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명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피해자를 고소하였는데, 피해자는 2018. 7. 17.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느냐 ”는 수사관의 질문에 “아니요, 큰 사고도 아니고 목 긁히고 그런 것은 어차피 다 나았고, 다친데 없고 놀랜 거 뿐인데, 멱살 잡고 실갱이하는 것은 남자들끼리 그럴 수도 있는데요.”라고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는 2018. 8. 21. 형사조정 과정에서 피고인이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자, 2018. 8. 26.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고, 서로 사과하고 없던 일로 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다음날 자신을 폭행으로 고소하고 상대방이 형사조정에서 합의금을 너무 터무니없이 요구하여 자신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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