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반소 원고) 와 C 사이의 2019. 8. 12. 자 채권 양도 양수계약에 따른 원고( 반소 피고) 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3. 19. 경 D과, 원고 소유인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1 층 일반 음식점 287.245㎡(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은 2018. 3. 19.부터 2021. 11. 30.까지, 임대차 보증금은 8,000만 원( 이하 ‘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이라고 한다), 차임은 월 605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임차 인인 D이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임대인인 원고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 받아 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2019. 12. 분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피고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고 위 건물을 인도해 주었다.
다.
이에 원고는 2020. 3. 9. 경 D을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20 가단 507460 호로 건물 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피고는 2020. 10. 10.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해 주었다.
라.
한 편 C은 2018. 4. 경 D에 대한 8,000만 원의 약속어음 금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타 채 1411호로 D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채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2018. 4. 3. 자로 위와 같은 내용의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져 그 결정 정본이 2018. 5. 18.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며, 위 결정은 2018. 8. 30. 확정되었다.
마. 그 후 C은 2019. 8. 12.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를 통하여 2020. 9. 18. 원고에게, 위와 같이 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