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6.15 2016가합59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에게 구리시 D, 201동 2103호를 임대차보증금 2억 1,000만 원에 임대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한 바 있는데, 그 후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고, C는 위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 원고는 2015. 11. 2.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5타채1750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6. 1. 18.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에 따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2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전에 이미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추심채권은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1)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10. 5. E에게 위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월 차임 110만 원에 새롭게 임대하면서, 종전 임차인 C와의 3자 합의로 기존의 임대차보증금 중 8,000만 원을 새로운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하고, C에게 차액 1억 3,000만 원(= 2억 1,000만 원 - 8,000만 원)을 반환한 사실, 이후 E은 매월 초순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을 지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에 따르면, 피고는 2015. 10. 5. C와 합의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하여 임대차보증금 일부를 반환하였으며 나머지를 새로운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함으로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전에 이미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와 E의 임대차계약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