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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4.05 2017누1387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부분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제18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16. 8. 10. 이 사건 판매차량의 주유기 적산량 기록이 삭제되는 현상을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이 사건 판매차량에 대한 점검 결과(정량미달)를 통지받은 2016. 8. 29. 이후인 2016. 8. 31.에서야 수리업체 및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과 함께 주유기 검량 및 수리를 진행한 점,”을 추가함. 제1심판결 제4면 제19행의 “비추어” 다음에 “,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정량 미달로 인하여 원고가 얻게 되는 이득이 적은 점을 감안하더라도”를 추가함. 제1심판결 제4면 제20행의 “보기 어렵다” 다음에 “[다만 피고는 정량미달의 정도,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별표 2(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과징금 기준액(40,000,000원)을 1/2 감경한 20,000,000원으로 과징금 금액으로 정하였다]”를 추가함. 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제2행의 “나. 판단”을 아래『 』표시 부분과 같이 고침.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제1심판결 제4면 제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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