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01. 4. 20.부터 2011. 12. 31.까지 근로한 C의 퇴직금 13,795,783원, ② 2010. 6. 1.부터 2011. 9. 17.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100만 원, ③ 2011. 9. 22.부터 2012. 6. 15.까지 근로한 E의 미지급 임금 1,340,460원, ④ 2011. 7. 11.부터 2012. 6. 15.까지 근로한 F의 미지급 임금 1,125,900원, ⑤ 2012. 7. 23.부터 2012. 10. 16.까지 근로한 G의 미지급 임금 330만 원, ⑥ 2012. 7. 16.부터 2012. 9. 28.까지 근로한 H의 미지급 임금 200만 원, ⑦ 2011. 7. 1.부터 2011. 8. 18.까지 근로한 I의 미지급 임금 3,872,5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