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5.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16.부터 2011. 7. 30.까지 근로한 D의 2011. 4. 임금 750,000원, 2011. 7. 임금 1,500,000원 및 2010. 8. 3.부터 2011. 8. 25.까지 근로한 E의 2011. 7. 임금잔액 100,000원, 2011. 8. 임금 2,500,000원, 퇴직금 3,119,710원 합계 5,719,710원 등 금품 합계 7,219,7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약식명령문(고양지원 2012고약2704)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장기간 수형 중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